"자연훼손 심하다"...박은빈 '무인도의 디바' 민폐 촬영 논란에 법적 처벌 수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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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무인도의 디바' / 제주의 소리
tvN '무인도의 디바' / 제주의 소리

배우 박은빈이 주연을 맡으며 화제가 되고 있는 tvN '무인도의 디바' 제작진이 민폐 촬영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에 있었던 민폐 촬영 사례들이 재조명 받으며 법적 처벌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연훼손, 무허가" 민폐 촬영 논란 휩싸인 '무인도의 디바' 

제주의 소리
제주의 소리

2023년 11월 13일 인터넷 매체 '제주의 소리'는 '제주 해변서 허가 없는 촬영에 돌 무더기까지 방치한 민폐 드라마 논란'의 제목의 기사에서 제주 황우치 해변에 수천개의 돌무더기가 군데군데 쌓여있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매체는 "이는 지난달 28일 방영된 tvN '무인도의 디바'에서 주인공 목하가 15년 동안 외딴 무인도에 홀로 살며 돌맹이로 'SOS'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사용된 돌과 모양이 딱 맞아떨어진다"며 실제 해당 드라마가 황우치해변에서 촬영됐다는 소식은 이미 SNS에서 화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제주에서 드라마 촬영하는 모습을 종종 봤으나 이렇게 뒷정리를 안한 무책임한 모습은 처음 본다"며 "최근 도심에서 촬영하는 드라마 현장에서도 소음이나 통행 제한 등으로 민원 제기가 잇따른다곤 하지만, 이번 경우엔 자연훼손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더 심각한 것 같다"고 일침했습니다.
tvN '무인도의 디바'
tvN '무인도의 디바'

매체는 해당 드라마의 무허가 촬영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촬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을 위해서는 행정시의 협조, 허가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드라마의 경우 그러한 과정 없이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올해 여름 촬영 후 추가 촬영 가능성이 있어 마을 관계자와 협의 후 돌을 한 곳에 모아두고 갔다"며 "마을이장에게는 촬영 협조를 받았으나 행정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행정시 협조는 받지는 못했다. 빠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무단점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폐 촬영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이처럼 최근 드라마 민폐 촬영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금모래해변에서 촬영한 'Mr.플랑크톤' 드라마팀이 촬영 후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청소 계획과 함께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SBS 새 드라마 '7인의 탈출'은 가정집 대문 막기와 소방로 불법주차로 쓴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당시 촬영팀은 촬영 현장 주변의 가정집 문 앞을 차량으로 막아 주민에게 민폐를 끼쳤고 금지구역에 주차해 피해를 입혔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 제작진에 차를 빼달라고 부탁했지만 상황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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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2'가 인천공항을 이용하려는 행인에게 무례하게 대한 스태프 때문에 갑질 논란에 휘말렸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배우 정우성, 신현빈 주연의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 제작진도 촬영 중 방치된 쓰레기로 받은 민폐 촬영 지적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5월에는 서인국, 박소담 주연의 티빙 오리지널 '이재, 곧 죽습니다' 스태프가 한 행인에게 막말을 해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아이유, 박보검 주연의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도 촬영 중 관광지 출입 통제로 시민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민폐 촬영, 법적인 문제는?

영상물 촬영지원 매뉴얼
영상물 촬영지원 매뉴얼

이에 앞선 사례처럼 드라마나 예능, 영화 촬영을 이유로 시민의 통행권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모였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영상위원회는 ‘영상물 촬영지원 매뉴얼’을 통해, 촬영 시 관할 지자체나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촬영 가능 일정 및 범위, 조건 등을 조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촬영지원 매뉴얼
영상물 촬영지원 매뉴얼

그러나 사유지가 아닌 길거리나 주택가 등에서의 촬영 행위를 공식적으로 허가해 주는 법적 제도는 없습니다. 지자체와의 사전 조율은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할뿐더러, ‘쪽대본’이 성행하는 열악한 제작 환경에서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허가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는 만큼, 해당 장소에서 촬영을 이유로 시민의 통행권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일반적인 장소와 달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대해서는 상업용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관할 경찰서나 고속도로순찰대에 사전에 촬영 계획을 고지한 뒤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공식적인 법적 근거를 가진 규정이 아닌,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온 비공식적 지원입니다. 현행법상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촬영을 ‘공식적’으로 허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교통방해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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