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돌려차기 등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10년 간 신산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항소심 형량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가해자 출소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삶이 너무 슬프다”라고 말했다.
20대 여성 피해자는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을 경우 징역 20년보다 형이 적어 대법원 선고가 날 때까지 계속 불안한 마음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는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라며 “과소라면 과소이지 과대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편한 점을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초기 수사 부실 대응이라든가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에서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를 발로 차고 수차례 밟아 중상을 입혔다.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 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 등을 반영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강호순과 동급…”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검사 소름 돋는 점수 공개됐다
“왜 나한테만 그래…”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공개되자 충격적인 본성 드러났다
“탈옥 계획까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되자 피해자는 얼굴 숙이고 오열했다
The post “결정적 8분”…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12년→20년’ 확정되자 피해자가 보인 반응 appeared first on ISSUEM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