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8분”…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12년→20년’ 확정되자 피해자가 보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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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돌려차기 등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10년 간 신산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항소심 형량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가해자 출소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삶이 너무 슬프다”라고 말했다.
20대 여성 피해자는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을 경우 징역 20년보다 형이 적어 대법원 선고가 날 때까지 계속 불안한 마음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는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라며 “과소라면 과소이지 과대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편한 점을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초기 수사 부실 대응이라든가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에서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를 발로 차고 수차례 밟아 중상을 입혔다.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 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 등을 반영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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