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이 8월 29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지급은 정기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자격,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하며 기간이 지난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한다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2년도에 비해 올해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독 가구 150 → 165, 홑벌이 가구 260 → 285, 맞벌이 가구 300 → 33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상단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두가지 모두 신청 및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는 방법 외에도 국세청 상담센터(1544-9944)에 전화하면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까지 가능하니 홈택스와 손택스 어플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전화 ARS가 가장 편한 방법일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PC)
2. 모바일 손택스 (스마트폰)
3. ARS 전화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걸기)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해서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페이코, 카카오톡, 토스, 삼성패스 등과 같은 민간인증서들이 도입되면서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이 민간인증서의 장점은 단연 편리한 발급과 사용이 매력적입니다. 사용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정 사용된 이력은 없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 그동안 공인인증서에 고통받던 많은 이들을 구출해줬다고 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자격
1.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현행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최저시급 자체가 오르면서 평균적인 급여 구간이 높아졌기 때문이예요.
2. 가구 요건
재산 요건은 현행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최저시급 자체가 오르면서 평균적인 급여 구간이 높아졌기 때문이예요.
재산 요건만 충족했다고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구의 구성 형태에 따라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 정도도 조건에 포함이 되죠.
※ 가구 형태를 분류하는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3. 소득기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조건에 부합된다면 소득 기준을 따져볼 차례예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 또한 현행에서 200만 원씩 오른 금액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ㆍ정기신청 23.05.01-31 (지급일 : 8월말)
ㆍ반기신청 23.03.01-15 (지급일 : 6월 중)
ㆍ23년 반기신청 23.09.01-15 (지급일 : 12월 중)
ㆍ마감 이후 신청 23.06.01-11:30
(※ 마감 이후 신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근로 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전망입니다.
